교육·연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에서 운영합니다. 신청, 이수 확인, 증빙서류 발급은 모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세요. 파주시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을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자격증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세요.